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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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이란?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의거하여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(예 :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되었거나, 소득/재산이 증가(예 : 취업, 승진, 이직, 전문 자격 취득 등)했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해당 대출건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,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은 신용거래 내역, 신용도 판단정보,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.

  • 신용 상태 개선 : 카드사는 신용 평가 시 CB사의 개인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주로 활용하므로,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카드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  • 소득/재산 증가 :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는 대출 감소, 연체 해소, 금융 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  • 카드사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 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신용 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신청대상

  • 중고차 할부금융, 중고차론 이용 회원 중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회원
    · 대출 시점에 비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,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

신청 및 처리결과 안내

  • 신청방법 : 삼성카드 홈페이지(로그인→전체메뉴→고객센터→상담안내/신청→금리인하요구권 신청), 삼성카드 앱(로그인 → 금융 → 똑똑한 대출 꿀팁 → 금리인하요구권 신청) 또는 대표전화(1588-8700)
  • 결과안내 : 카드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(영업일 기준) 이내(고객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날로부터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는 포함되지 않음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삼성카드 홈페이지/앱, 전화, 우편, 문자메시지, 이메일, 팩스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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