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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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?

  • 개인인 고객이 자동화평가*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출, 기초 정보의 정정/삭제, 자동화평가 결과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(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2)를 말합니다.

    * 자동화평가란 금융회사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(신용)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고객을 평가하는 행위

신청절차 및 처리결과 안내

  • 고객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평가의 결과,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,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 정보 등에 대한 설명을 금융회사에 요구*할 수 있습니다.

    * 삼성카드 홈페이지(PC)·앱을 통해 설명 요청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

  • 제출방법(택1)

    ① 홈페이지(PC) : 전체메뉴 → 마이 → 서류간편발급 → 서류발급 → ‘개인신용평가 결과 안내서’ 또는 ‘개인신용평가 재산출 결과 안내서’ 선택

    ② 앱 : 전체메뉴 → 고객센터 → 소득공제/서류발급 → 서류발급 → ‘개인신용평가 결과 안내서’ 또는 ‘개인신용평가 재산출 결과 안내서’ 선택

    · 금융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 정보가 정정/삭제되었더라도 신용 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, 재평가 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
    •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  • 해당 고객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
    • 고객이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 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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